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행정/공공기관에 있는 내 정보를 본인 또는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법적근거
  • 민원처리법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공공 마이데이터는 개인, 기업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의 주요 기능은?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를 열람, 선택보내기, 정기신청 할 수 있으며, 자신이 발급한 내역, 이용기관에서 사용한 내역을 제공합니다.
기업도 개인과 같이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의 주요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기업 특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로 국민생활이 달라집니다!
Before
증명서를 일일이 발급

"비대면 서비스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해당 기관에 직접 제출하니까 시간도 버리고 너무 불편해요"

After
손 안에서 직접 골라 한 번에

"필요한 정보만 제가 직접 골라서, 방문없이 한 번에 보낼 수 있으니 시간도 절약되고 무척 편리해요"

공공 마이데이터 무엇이 좋을까요?
한 번에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모아
한 번에 제출합니다.

신속하게

서류제출·신청 과정을 데이터로 처리해
민원 서비스가 더욱 신속해집니다.

내 마음대로

내 정보의 주인은 바로 나!
스스로 자기정보를 제공요구합니다.

안전하게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선별, 데이터를 제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통을 방지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153개 이용기관에 167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제공으로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서비스 범위의 지속적 확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합니다.
행정·공공

청년 구직활동 지원, 학자금 지원 등

한국연구재단 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금융

은행 신용대출, 신용평가 가점부여 등

KB국민카드 카카오뱅크 삼성카드 토스뱅크 ...
통신

가족결합 할인, 현역 군장병 통신할인 등

KT LG 유플러스 SK 텔레콤 ...
공공 마이데이터 카드뉴스를 확인하세요.
  • 공공 마이데이터 완전정복 모르면 나만 손해! 행정안전부
    마이데이터가 무엇인가요?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한 정보주체 개인의 정보(마이데이터 개념의 핵심은 본인의 정보에 대한 열람,통제,전송 요구) 내 정보는 내꺼니까!
  • 그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마이데이터 개념 중 전송요구권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 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공공 서비스.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 본인 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 요구 나에 의한, 나를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개인(국민)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발급/제출. -자기 정보 관리 권한이 정보 보유기관에 있음. -불필요한 정보까지 함께 제출. -여러 공공기관에서 구비서류 발급. 불편하고 번거로워. 앞으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의 데이터 주권 강화 -국민이 자기정보를 직접 활용.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여 제공함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통 방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 -마이데이터로 한 번에 자동 제출. -서비스 이용 가능여부 미리 확인. -데이터 처리로 신속한 업무 처리.
  • 공공 마이데이터의 묶음정보란? 국민이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중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선별하여 하나의 묶음정보 형태로 제공해주는 서비스. 묶음정보 예시. 주민등록표등·초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세대주 관계 등... 지방세 과세증명서 -성명. -과세대상. -세액. -주민번호 등... 필요한 정보만 쏙쏙~
    국민이 요청하면, 국가는 바로 바로! 공공 마이데이터로 국민행복 주권 찾기!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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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마이데이터 개념 중 전송요구권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 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공공 서비스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 본인 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 요구 나에 의한, 나를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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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개인(국민)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발급/제출
    • 자기 정보 관리 권한이 정보 보유기관에 있음
    • 불필요한 정보까지 함께 제출
    • 여러 공공기관에서 구비서류 발급
    불편하고 번거로워
    앞으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의 데이터 주권 강화
    • 국민이 자기정보를 직접 활용
    •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여 제공함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통 방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
    • 마이데이터로 한 번에 자동 제출
    • 서비스 이용 가능여부 미리 확인
    • 데이터 처리로 신속한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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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마이데이터의 묶음정보란? 국민이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중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선별하여 하나의 묶음정보 형태로 제공해주는 서비스
    묶음정보 예시
    주민등록표등·초본
    •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 세대주 관계 등...
    지방세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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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 추진경과를 확인하세요.
  1. 2019.12.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수립(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과제 포함)
  2. 2021.02. 공공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개시(제공 서비스 8종)
  3. 2020.06.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1차) 사업추진('20.6.~'21.1.)
  4. 2020.10.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기관 1차 업무협약(16개 기관)
  5. 2021.04.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2차) 사업추진('21.4.~'22.1.)
  6. 2021.07.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기관 2차 업무협약(19개 기관)
  7. 2021.12. 공공 마이데이터 관련법* 시행 및 본격 서비스 개시(제공 서비스 8종 → 24종)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8. 2022.05.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3차) 사업추진('22.5.~'22.12.)
  9. 2022.06. 공공 마이데이터 금융기관 수신·여신업무 적용 개시(6.1.~)
  10. 2022.08.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제공 서비스 24종 → 52종)
  11. 2022.10. 공공 마이데이터 업무협약식(15개 기관) 및 본인정보 제공지원센터 개소식
  12. 2022.12.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정 및 시행(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대상 추가 지정)
  13. 2023.02.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제공 서비스 52종 → 93종)
  14. 2023.07.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4차) 사업추진('23.7.~'24.5.)
  15. 2023.07.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증권·통신분야 활용기관 업무협약(8개 기관)
  16. 2023.12.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개정(제공대상 본인정보 추가 지정)
  17. 2024.02. 공공 마이데이터 통신분야(가족결합할인, 군요금제) 서비스 적용 개시('24.2.19.~)
  18. 2024.02.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제공 서비스 93종 → 109종)
  19. 2024.09.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증권분야(자동차 사고 보상청구, 증권계좌 한도해제) 서비스 적용('24.09.~)
  20. 2024.12.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제공 서비스 109종 → 139종)
  21. 2025.01.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개정(제공대상 본인정보 추가 지정)
  22. 2025.07.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개정(운영 사항 개선 및 제공대상 본인정보 추가 지정)
  23. 2025.08.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제공 서비스 139종 → 157종)
  24. 2025.11.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제공 서비스 157종 → 16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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